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다면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환급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다면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환급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상태에서는 추가 공제를 받아도 환급액이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요건 미달 시 관할 세무서의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