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신고 내역이 이월되었거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근로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공제 내역을 이월하여 표시하므로 실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제외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공제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총급여액 ≤ 5,000,000원) = 공제 가능
- 총급여액 확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을 확인
- 초과 여부 판단: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 명단 제외: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 대상 명단에서 배우자를 직접 제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부당 과다공제로 분류됨
-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 간소화 서비스 명단에 표시되더라도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자가 직접 수정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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