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 6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등은 소득 요건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