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를 인적공제로 신고할 때 카드사용액도 함께 반영되나요?

인적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가능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합산 가능
연봉 4,000만 원인 배우자를 인적공제에서 제외한 경우불가소득 기준 초과로 각자 사용액 공제 적용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합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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