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 초과로 인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 초과로 인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나 인적공제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과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만, 실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필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의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