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자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완화된 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달라집니다. 이자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완화된 특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자소득 규모 | 과세 방식 | 배우자공제 소득 요건 |
|---|---|---|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 적용 |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