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소득 기준 초과자로 안내되거나 자료 제공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반영 시차로 인해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공제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제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소득 기준 초과자로 안내되거나 자료 제공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반영 시차로 인해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공제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제외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