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자가 직접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자가 직접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사업으로 얻은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