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25%인 공제 문턱을 넘기 쉬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의 25%인 공제 문턱을 넘기 쉬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 공제 여부에 따라 합산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문턱과 절세 효과가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이 적은 배우자 | 소득이 많은 배우자 |
|---|---|---|
| 공제 문턱 | 총급여의 25% 금액이 낮음 | 총급여의 25% 금액이 높음 |
| 절세 효과 | 낮은 세율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 높은 세율 적용으로 절세액이 큼 |
| 적용 시점 | 공제 문턱을 넘기 쉬워 빠르게 적용됨 | 공제 문턱을 넘기 어려워 늦게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