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공제인 장애인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장애인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 | 불가 |
| 주식 매각으로 양도소득금액 80만 원 발생 | 가능 |
배우자 소득금액 합계액과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추가로 적용하므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애인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양도소득금액 확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 서류로 확인
- 소득 합산 점검: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총합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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