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는 없으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는 없으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