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인원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되어 세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인원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되어 세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혜택 |
|---|---|
| 자녀 3명 공제 | 2명까지 55만 원에 초과 1명당 40만 원 합산 |
| 출산·입양 공제 | 셋째 이상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연 70만 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