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인원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적용되어 세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총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혜택 |
|---|---|
| 자녀 3명 공제 | 2명까지 55만 원에 초과 1명당 40만 원 합산 |
| 출산·입양 공제 | 셋째 이상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연 70만 원 추가 |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와 자녀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나이 요건 점검: 자녀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20세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 점검
- 추가 공제 사항 확인: 해당 과세기간 내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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