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