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이나 비과세되는 주식 매도차익은 소득금액 판정 시 제외하며, 해외주식 매도차익 등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연간 400만 원의 총급여와 금융 및 주식 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총급여 400만 원과 분리과세 이자소득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총급여 400만 원과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 |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처럼 과세 대상인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양도소득금액 점검: 해외주식 매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증권사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으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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