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서, 장애인이나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요건에도 해당한다면 두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소득 요건과 장애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며 장애인인 경우 | 불가 |
배우자 추가공제 요건과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추가공제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장애인 등록증을 통해 배우자가 만 70세 이상인지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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