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노란우산공제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노란우산공제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일반 사유로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며 분리과세 미선택 시 | 불가 |
|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며 분리과세 선택 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노란우산공제를 법정 사유 외로 해지하여 받은 해약환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