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당소득을 수령할 때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수령 | 가능 |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소득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