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저축보험 이자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저축보험 이자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저축보험 이자소득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자소득 500만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500만원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축보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 요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