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판정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판정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매출 500만 원, 필요경비 450만 원 지출 | 가능 |
| 연간 매출 500만 원, 필요경비 350만 원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