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매출 800만원, 필요경비 750만원가능
연간 매출 800만원, 필요경비 650만원불가

사업소득금액 산정 기준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필요경비 증빙: 장부나 영수증을 통해 실제 지출된 경비를 확인하여 최종 소득금액 산출
  2. 소득 합산 점검: 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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