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매출 800만원, 필요경비 750만원 | 가능 |
| 연간 매출 800만원, 필요경비 65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