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임을 전제로 추가 적용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애인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80만원 | 가능 |
|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20만원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른 추가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분류합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적용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장애인공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소득 합산 점검: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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