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형태와 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가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