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을 때 공제가 불가합니다. 오직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을 때 공제가 불가합니다. 오직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사업소득 2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