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이 요건을 초과하여 합산 신고하면 과다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소득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과다공제 |
배우자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면 부양가족 요건 위반으로 과다공제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에 따라 공제 대상을 결정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결정
- 제외 항목 점검: 배우자가 결제한 금액 중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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