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A씨의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 소득공제 합산 기준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과 공제 제외 항목을 판단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공제 제외 항목 점검: 아파트 관리비나 국세 등 소득공제 제외 항목 포함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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