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 합산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 합산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합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합산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이를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합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