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여부는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지출액만 합산이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여부는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지출액만 합산이 가능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신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배우자의 카드액을 합산하지 않음 | 가능 |
| 총급여 3,000만 원인 배우자의 카드액을 합산함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제는 신청 시에만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본인의 사용액만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