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공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법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하며, 부부간 사용액을 합산하여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배우자 소득 요건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본인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항목 분류주요 제외 대상
보험 및 교육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학교 및 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공요금 및 세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기타 자산 및 증권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취득세 부과 재산 구입비(중고차 제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대상 금액을 판단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 25% 초과 사용 여부 판단
  2. 제외 항목 차감: 보험료, 세금 등 공제 제외 항목을 결제 금액에서 차감하여 실제 공제 대상액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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