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어머니(장모)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어머니(장모)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만 62세이나 연간 사업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