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A씨의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의 소득은 없으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은 없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