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이자소득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