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조모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 본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조모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 본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외조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만 70세 외조모와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 | 가능 |
| 소득 없는 만 65세 외조모를 모시나 배우자의 형제가 이미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