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이자소득 1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연간 이자소득 150만 원 수령가능
배우자가 연간 이자소득 2,100만 원 수령불가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이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다른 종합소득 확인: 이자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소득금액의 1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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