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상용직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상용직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용직과 상용직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1,000만 원과 상용직 총급여 400만 원 수령 | 가능 |
| 일용직 100만 원과 상용직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