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있거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있거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임대수입이 1,5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임대수입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 상가 임대수입 발생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공제 요건 판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 물건 종류 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임대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확인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여부 점검: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