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장애인 형제자매가 따로 거주한다면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장애인 형제자매가 따로 거주한다면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장애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 | 가능 | 질병 요양으로 인한 일시 퇴거 인정 |
| 단순히 주거 형편이 어려워 따로 사는 경우 | 불가 | 형제자매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 특례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모님과 달리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에 대한 생계 인정 특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것이 입증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