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1,500만 원의 정기예금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용근로소득 300만 원 발생 | 가능 |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 | 불가 |
위 사례 중 배우자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용근로소득 300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