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배우자공제가 취소되면 환급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배우자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다 환급을 받았다면 부족한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산세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배우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유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한 경우취소

배우자공제 제외 시 수정신고와 가산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제외로 세액을 적게 냈거나 환급을 더 많이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조기에 수정신고를 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려면

  • 확정신고 기간 활용: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 없이 오류를 수정할 수
  • 신고 시점 확인: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된 기간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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