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