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타 소득 확인: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항상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할 때 대신 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 항목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