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500만원 있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근로소득 500만원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요건 충족 시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