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능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타 소득 존재 여부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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