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