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나이나 동거 여부는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