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장애인인 배우자의 형제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형제 부양 | 가능 |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형제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가진 형제자매를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