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도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처남(30세)이 소득이 없는 경우불가
시누이(18세)가 근로소득 200만 원이 있는 경우가능

부양가족의 생계 요건과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 퇴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 확인: 일시 퇴거 시에는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을 증명할 서류 준비
  • 요건 최종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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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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