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처남(30세)이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 시누이(18세)가 근로소득 200만 원이 있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 퇴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