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 450만 원 | 가능 |
|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 5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