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기본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 특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 공제 금액 | 요건 충족 시 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