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에 적용받은 배우자 공제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과다 공제된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에 적용받은 배우자 공제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과다 공제된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제 유지 |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제 취소 및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 공제는 배제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