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에 적용받은 배우자 공제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과다 공제된 세액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제 유지 |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제 취소 및 가산세 부과 |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 요건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 공제는 배제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공제 내역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수정 신고: 기준 초과 시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배우자 공제 내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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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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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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