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달리 배우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나이 제한은 없더라도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