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는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중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달리 배우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나이 제한은 없더라도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연간 소득금액 확인: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총급여액 점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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