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블로그 수익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블로그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거나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블로그 수익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블로그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거나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블로그 수익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선택 | 가능 |
| 블로그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 소득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