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기본공제 판정 시 총급여액 기준에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판정 시 총급여액 기준에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