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인적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산신고를 선택하여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인적공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산신고를 선택하여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방식에 따라 배우자 공제 여부와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소득 합산 여부 |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 인적공제 적용 | 소득 요건 충족 시 가능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불가 |
| 적용 세율 | 20%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6%~45% 누진세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