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저축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청약저축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저축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저축 납입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명의 저축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저축을 본인이 대신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